동부서, 송금 전 판매자 성명·계좌 등 사기 피해신고 확인해야
인터넷에서 호텔 식사권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속인 30대가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오모씨(35)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6월 4일부터 5일까지 제주 인터넷 모 카페에 A호텔 식사권을 할인 판매한다고 허위 광고글을 올려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34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오씨는 시중가보다 싼 가격을 제시해 피해자들이 식사권을 구매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송금 전 반드시 판매자의 성명과 전화번호, 계좌 등을 확인하라”며 “경찰청 사이버캅 앱 등 사기 피해신고 이력 조회와 안전결제 서비스를 활용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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