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해양수산연구원, 8월부터 수산물안전성검사 업무 직접 수행
제주산 수산물의 안전성이 한층 강화된다.
해양수산연구원이 8월부터 제주어류양식수협에서 진행하고 있는 ‘수산물안전성검사’ 업무를 직접 맡기 때문이다.
제주도해양수산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수산물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수립,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도해양수산연구원은 1단계로 해양수산연구원이 주관하고 양식수협이 공동참여하는 형태의 ‘수산물안전성검사 TF 추진단’을 구성, 8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TF 추진단은 직접 공무원이 양식장을 방문, 검사시료를 채취하고 검사팀에서 검사를 거친다.
2단계는 2016년말까지 전문검사 분석시설과 전문인력을 확보한 뒤 안전성검사업무를 전면 이관받는다.
도해양수산연구원은 아울러 현재 국가기관에서 수행중인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수산물 안전성조사 업무도 이양받을 계획이다.
제주도는 지난 2006년 전국에서 유일하게 도조례로 양식 광어에 대해 출하전 안전성검사제도를 시행, 출하전 검사를 의무화해오고 있다. 하지만 생산자단체인 양식수협에서 검사를 전담하면서 소비자들로부터 검사체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왔다.
제주도는 이번 계획으로 광어를 비롯한 제주산 수산물의 안전성관리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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