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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과태료 50만원 부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과태료 50만원 부과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5.07.2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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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방해 행위 처벌규정 강화, 오는 7월 29일부터 시행
 

제주시는 오는 7월 29일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는 등 주차를 방해하면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됐다.

구체적인 방해 행위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에 주차하는 행위 △진입 또는 출입 접근로에 물건을 쌓는 행위 △주차구역선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이다.

이는 기존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붙이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와 표지를 붙였다해도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면 과태료 10만원 부과했던 것에서 더욱 강도 높은 처벌 규정이 추가된 것이다.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타지 않았는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면 2차례 적발 때 6개월 동안, 3차례 적발 때 1년 동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회수해 쓸 수 없도록 한 규정도 신설됐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가능 표지를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빌려주면, 발급받은 주차가능 표지를 위·변조할 때도 주차가능 표지를 회수하고 적발 횟수에 따라 6개월~2년 동안 재발급을 제한한다.

제주시는 올해 6월30일까지 1741건을 적발, 1205건은 현장에서 계도하고 운전자가 없는 차량 536건은 과태료 4527만원을 부과했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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