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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시설 설치·관리업무, 부적정 처리 13건 적발
대중교통시설 설치·관리업무, 부적정 처리 13건 적발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5.07.2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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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감사위, 시정·주의·통보…관계공무원 4명 신분상 처분 요구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는 22일 도내 대중교통시설 설치와 관리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13건은 시정과 주의·통보를, 관계공무원 4명은 훈계와 주의처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주요 지적사항은 △도로점용허가 관련 조례 불합리와 도로점용허가 미이행 △ 버스승차대 설치 업무처리 부적정 △ 버스승차대 설치공사 하자검사 부적정 △ 대중교통시설 운영·관리업무 부적정 등이다.

이같은 사실은 도감사위가 지난 5월11~22일 도내 대중교통시설 설치와 관리실태를 특정감사한 결과 나왔다.

감사위는 승강대와 유사한 시설까지 도로점용허가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나 관련 법령을 위임받은 도 조례는 승강대만 점용허가 대상으로 규정한 불합리한 조례를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또 버스승차대 등을 설치할 때 도로관리부서의 도로점용협의를 받지 않거나 보도 폭이 좁은 곳에도 버스승차대 등을 설치해 보행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을 개선하도록 시정 요구했다.

앞으로 해안 변과 근거리에 있는 버스승차대를 설치할 때는 염분에 강한 재질을 도입하거나 분체도장 등 도장공법을 다르게 적용해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여행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발된 ‘버스정보 앱(APP)’이 기능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이용자가 불편을 겪고 있어 유지관리 및 서비스 확대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했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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