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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해양수산연구원 “왜 재무업무 추진관련 수사의뢰 받았나”
도해양수산연구원 “왜 재무업무 추진관련 수사의뢰 받았나”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5.07.2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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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감사위 감사결과, 공무원 13명 신분상 처분 요구
업무부적정 처리 14건 적발, 2202만원 회수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해양수산연구원은 새로운 양식품종 개발과 산업화를 추진하면서 수산종묘 생산계획 등에 대한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수당 지급에 관한 기준마련을 소홀히 했고, 참여연구원 선정과 국외여비 집행, 소득세 미징수 사례 등이 있어 감사위원회로부터 시정을 요구받았다.

이 같은 사실은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가 지난 5월~15일 제주특별자치도해양수산연구원에 대해 예산집행 등 재무업무 추진사항에 전반에 걸쳐 감사한 결과 나왔다.

도감사위는 감사결과, 시설공사 계약체결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 등 13명을 도지사에게 신분상 처분(경징계2, 훈계10, 주의1)을 요구했다고 20일 밝혔다.

아울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14건도 행정상 통보(2)·시정(3)·주의(9)를 요구하고, 재정상 조치로 2202만4000원을 회수하도록 했다.

특히 연구목적 물품을 구입하면서 계약과 지출업무가 정당하게 이뤄지지 않은 사항 등은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내용을 보면 업무추진 등에 있어 연구개발사업에 따른 해외연수대상자를 부적정하게 선정하고 참여시킨 사례가 적발돼 주의를 요구했다.

또 업무협약 체결(MOU)를 하면서 각종 기록관리와 평가회 개최 등 사후관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어 업무협약에 대한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예산·회계 분야에 있어 ‘전시시설 리모델링 제작·설치 공사’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으로 추진하면서 입찰공고 시기 단축과 과도한 설계변경을 통한 계약금액 증액, 공사기간 부당연장 사례가 적발됐다.

‘홍해삼 다단형 양식시스템 제작·구매 및 설치’를 하면서 계약심사를 받지 않은 사례가 있었고, 시설공사를 물품 제작·구매로 발주하는 등 부적정하게 계약업무를 처리한 사례가 적발돼 주의요구를 받았다.

재정상 처분으로 ‘홍해삼 빌딩형 양성사육시스템 시설 증축공사’ 때 설계도서와 맞지 않게 과다 지출한 2202만4000원을 회수조치 하도록 요구했다.

도감사위는 “앞으로 각종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투명한 예산 집행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감사에 초점을 둬, 연구비 부당 집행사례가 재발할 때는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한편, 재발방지대책을 제시하고,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례를 적극 발굴하는데도 감사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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