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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 년의 논란 종지부 찍어야 한다
20여 년의 논란 종지부 찍어야 한다
  • 홍미진 시민/객원기자
  • 승인 2005.04.13 1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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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부터 논의 시작

최근 지역사회에서 뜨겁게 떠오르고 있는 계층구조개편을 두고 자치권 상실과 제주도의 몰아부치기식 행정이라는 지적이 많다.

그러나 행정계층구조의 문제는 최근의 의도적인 추진이 아니라 1985년 건설부가 마련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서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을 동제주군과 서제주군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이 제시되는 등 오래 전부터 제주도의 장기발전계획으로 거론돼 왔다.

특히 1994년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중에서는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도 단위 광역행정체제가 제시됐고, 이후 2002년 11월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면서 2003년 수립되어 시행 중인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서는 제주도 전체를 단일 자치구역으로 하는 시장·군수임명제 방안 등이 제시된 상태다.

또한 이 문제를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지난 2002년 12월 도의회에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제주도는 도내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행정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 20여 차례의 회의를 거치면서 별도의 용역 결과 제시된 계층구조 개편안 즉, 점진적 대안(현행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되 도와 시의 기능 재배분)과 혁신적 대안(도 전체를 하나의 광역자치단체로 통합)을 논의해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공청회와 도민의견 수렴을 거쳤음은 물론이다.

지금은 '제주형 자치모형'의 대안으로 최종 제시된 두 가지 대안 중 도민 스스로 알맞은 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도민설명회를 진행중에 있다.

이처럼 제주도와 제주도행정개혁추진위원회는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지난 2002년부터 공개적으로 '제주형 자치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따라서 혁신안으로 몰아부치기 위한 계층구조 개편이라는 지적은 옳지 않다고 본다.

제주의 경쟁력 확보 위한 필요조건

계층구조에 대한 지난 2년여 동안의 논쟁은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제주도가 세계의 다른 국가와는 물론 국내의 다른 지역과의 경쟁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 중앙에서부터가 아닌 제주 스스로 제주의 자치체계를 지금보다 경쟁력 있게 바꾸어 보자는 것이다.

광복 이후 이어져 내려온 행정구조를 국제자유도시의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지역이 좁고 인구가 적은 제주도의 지리적·사회적 특성을 살려 행정의 비효율과 지역간 불균형을 개선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또 지역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이고 동시에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한 것도 21세기 제주도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함께 그동안 도민들 사회에서는 현행 계층구조와 남·북제주군체제, 그리고 제주시 집중화 문제, 시군과 제주도간의 이중적 업무추진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부분 등에 대해 꾸준히 논란이 돼 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그동안 주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행정에 반영,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 지방자치가 성숙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계층구조개편 논의를 시작한 것이다.

특히 이 문제는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도민의 여론 수렴 없이 일방적인 추진은 있을 수 없다. 제시되고 있는 대안들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가 선행돼야 하고 최종안에 대한 선택은 역시 도민들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가야 하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난관은 많다

도민들의 인지도가 높아지면 제주도지사의 건의로 행정자치부는 제주도의 계층구조 개편 여부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를 결정하고, 주민투표가 실시되면 그 결과에 따라 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하게 된다.

그런데 이 과정도 만만치 않다. 제주도에게만 재정적 특혜를 주는 특별법 제정에 대해 나머지 15개 시도가 반대할 것이 뻔하고 국회에서도 관련 법률의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다.

지난 12일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이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계층구조 개편 시 제주도에 재정적인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별도의 입법과정에서 재정적으로 제주도에 이익이 없거나 선언적 의미로만 끝난다면 결코 계층구조 개편을 받아들일 수 없는 만큼 향후 대중앙절충 등에서 도민의 저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또한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제기된 자치권 상실에 대한 보완 장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세계 각 국의 다양한 자치제도 검토와 폭넓은 의견을 수렴, 특별법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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