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53 (금)
외국영리병원, 예상되는 문제해결과 도민여론 수렴이 우선이다.
외국영리병원, 예상되는 문제해결과 도민여론 수렴이 우선이다.
  • 미디어제주
  • 승인 2015.07.17 10: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 의원(제13선거구-노형동을)
제주도의회 이상봉 의원

지난 5월 12일 도내 의료계를 대표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의약단체 협의회’에서 제주에 외국영리병원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에 투자한 중국자본인 녹지그룹이 타운 내에 영리병원 개설 움직임에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최근 도청 앞에서는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1인 시위가 한창이다. 도내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에서, 영리병원 도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공공이 아닌 시장에 내던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영리병원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한편 도에서는 중국인 관광객 상대로 성형·피부·건강검진 등 헬스케어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미 제주특별법에 있는 시행근거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15일 의회에서 발표한 “지방자치부활 20주년 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도민사회가 외국영리병원에 대한 반대 여론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사회에서도 영리병원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반도민(1000명)과 전문가(200명)는 반대여론이 각각 57.3%(찬성19.7%), 52.0%(찬성17.0%)이며, 공무원(422명)은 오차범위 내에서 찬성여론이 40.3%, 반대 33.4%보다 조금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쯤 되면 우리는 이성을 찾고, 당사자인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왜 영리병원을 반대하는지, 공직사회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더 나아가 영리병원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다뤄야하는지 등에 대해 꼼꼼히 들여다봐야 할 필요가 있다.

정확한 법적 용어는 외국의료기관이나, 설립주체는 주식회사로 영리행위를 할 수 있고, 그렇게 통용되었기에 외국영리병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외국영리병원의 추진 근거는 제주특별법 제192조(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와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4장에 명시되어 있다.

법적 취지는 제주가 국제자유도시 여건조성 차원에서 국제화를 위한 의료서비스 증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의료관광 등 산업적 차원에서 외국영리병원을 활용하자는 차원이다. 제주특별법 제191조에 따라 5년단위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시 “우수병원 유치 및 의료관광 활성화 방안”을 포함하는 것은 이러한 정책적 취지를 잘 반영하라는 의미이다.

이 내용대로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지난 2008년 제주도의사회의 공식적인 입장이기도 했다.

그러했던 제주도의사회조차도 녹지그룹의 영리병원 추진에 대해 반대를 표명했다는 것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영리병원이 우수병원과는 상관없고, 법 취지와 전혀 맞지 않게 추진될 수 있다는 우려가 깊다는 반증이다.

국내 대규모 자본이 외국자본과 손잡고 국내 법망을 피해 우회적으로 의료기관을 설립하여, 다양한 영리사업 추진으로 도내 의료생태계를 교란시킨다는, 어쩌면 ‘공포감’으로 다가왔는지도 모른다.

실제로 외국 영리병원 허가 기준들을 살펴보면, 의료인들조차 왜 걱정을 하고 반대를 하는지 짐작할 수 있다.

우선 투자법인 자격이다. 현재는 외국법인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로 57억(500만달러)이상 자본금과 50%이상 외국인투자비율을 갖추면 된다. 나머지 50% 미만 지분인 국내자본이 외국자본을 등에 업고 들어오더라도 법상 외국법인이 되는 것이다.

둘째, 해당조례 개설허가 심사내역을 살펴보면, 허가과정에 도내 의료산업화 취지에 부합할 수 있는 도내 의료계와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의료관광을 포함하여 도내 의료계와 공존하는 것이, 법취지에 맞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셋째, 주식회사인 외국 영리병원은 의료목적보다는 사업목적에 충실할 수 밖에 없는 구조에 비추어 볼 때, 국내외 의료진 보유기준과 진료대상이 내․외국인지 여부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즉, 의료기관 개설 주체가 엄연히 다르며, 이에 따른 사업모델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외국 영리병원 승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나, 허가 기준 등 내용적 승인권자는 도지사이다.

제주특별법 제192조제2항을 보면 “외국 영리법인 종류와 그 요건, 외국의료기관 개설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즉, 사업자는 조례에 명시된 개설허가 요건에 따라 도지사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면,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의회 여론조사에서도 우선순위 외국영리병원 부작용 해소방안으로 “여론수렴을 포함한 갈등영향 분석 도입”과 “도내의료산업 발전 도움 분야로 한정”한다는 의미를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도에서 정말 영리병원을 추진하고 싶다면, 앞서 지적한 문제점에 대한 대안제시와 함께 도민사회의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도내 의료계가 외국영리병원이 하고자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공존의 길을 반드시 찾아야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