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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심판비용지원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심판비용지원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5.07.16 1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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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성인 발달장애인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공공후견 선정에 따른 심판비용을 지원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공공후견제도는 장애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을 통해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와 일상생활과 관련된 신상보호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정신적 능력의 제약으로 의사결정과 권리주장에 어려움이 있는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장애인)은 올해 6월말 현재 제주시 2351명이다. 이 가운데 성인(만19세이상) 발달장애인은 1633명이 이용대상자가 된다.

지원대상자 소득기준은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이하 4인가구기준 746만원이다.

이에 제주시는 후견제도를 필요로 하나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발달장애인들을 위해 후견심판 청구비용 1인에 최대 50만원과 이들을 지원할 후견인 활동비로 월1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해 발달장애인 4명에 대해 후견심판비용으로 43만원과 후견인 활동비 240만원을 지원했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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