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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감옥생활 억울하다” 재심청구 기각
“7년 감옥생활 억울하다” 재심청구 기각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5.07.1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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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재판도중 강도 행각…국민참여재판서 징역 3년 실형 선고
 

특수강도 강간죄로 7년의 옥살이를 한 것이 억울하다며 출소 후 재심청구를 한 남성이 재판도중 몹쓸 절도행각을 벌여 또다시 옥살이를 하게 됐다.

국민참여재판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범죄행위를 억울함으로 포장하려 했지만 제주지방법원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고모씨(60)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고씨가 신청한 재심청구 역시 재심 이유가 없다고 기각했다.

고씨는 지난 3월 22일 오전 4시 17분쯤 제주시 동광로 인근에서 손가방을 들고 있는 피해자 A씨(58) 주거지에 직경 20㎝의 돌을 들고 뒤따라 들어가 위협하다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검찰은 평결에 앞서 고씨에 대해 징역 8년에 전자발찌 10년을 구형했다. 배심원단 7명 중 5명은 징역 3년, 나머지 2명은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으며, 전자발찌는 전원 기각했다.

고씨는 지난 1997년 8월 6일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2004년 2월 28일 목포교도소에서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또 2005년 7월 1일에는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 강간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지난 2011년 9월 8일 광주교도소에서 형 집행을 종료했다.

고씨는 이 사안(특수강도 강간)에 대해 유죄 인정의 직접적인 물적 증거가 위조됐고, 경찰의 조서 위조와 허위증언, 목격자 등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형사소송법 제 420조 제1, 2, 5, 7호에 근거해 재심을 청구했다.

지난해 8월 고씨는 신문배달을 하던 중 강도를 쫓다가 오히려 범인으로 몰려 강도 누명을 쓰고 7년간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게 됐다 주장하며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과 제주경실련의 도움을 받아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김종호 부장판사)는 지난 6월 26일 “형사소송법 제430조 제1,2,7호의 경우 확정판결에 의해 재심사유가 증명돼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재심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무죄’ 여부를 판단할 때는 유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여야 재심사유가 되는 ‘명백한 증거’에 해당된다”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기존 증거의 증명력을 다투는 것으로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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