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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민 의원, '당선무효' 위기
김경민 의원, '당선무효' 위기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6.10.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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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항소심 선고공판 벌금 500만원 선고
한기환 의원은 벌금 90만원 '의원직 유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제주도의회 김경민 의원(45.한나라당.표선면)이 항소심에서 당선무 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화될 위기에 처했다.

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정갑주)는 27일 오전 10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따라 김 의원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당선무효된다. 김 의원은 곧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권선거 근절 차원에서 이 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김 의원은 5지난 5월18일부터 일주일간 자신이 위촉한 리 단위 선거운동 조직책 6명을 개별적으로 만나, 50만원씩 모두 3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기환 의원(60.한나라당.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에게는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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