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7:54 (수)
5분의 기적, 소방출동로 확보
5분의 기적, 소방출동로 확보
  • 미디어제주
  • 승인 2015.07.11 15: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고] 제주소방서 현장대응과 소방교 허문혁

소방출동로란 소방차가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사고 현장에 신속히 도착하기 위한 최적의 출동경로를 말한다. 재난현장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현장도착시간이 5분 이내로 골든타임(Golden Time)이라고 한다.

골든타임이 중요한 이유는 화재는 발생 후 5분이 경과하면 급속히 연소확대되며, 심정지 환자의 경우 5분이내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면 소생률이 급격히 떨어지며 소생하여도 치명적인 뇌손상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에게 5분이란 시간은 반드시 사수하여야 할 소중한 가치인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자동차 등록대수가 2015년 5월말 기준으로 406,729대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10년 250,794대 이후 5년 동안 155,935대(년간 평균 31,187대) 증가로 도로여건이 점점 악화되어 가는 것을 알 수 있다. 증가하는 자동차와 한정되어 있는 제주도의 도로여건속에서 5분의 기적을 만들기 위해서는 ‘나 하나쯤은~’이라는 개인주의를 버리고 ‘우리 함께~’라는 성숙한 공동체의식이 절실히 필요하다.

도로교통법 제29조와 동법 제32조 내지 제35조에 의해 긴급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면 승용차 6만원 등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소화전 또는 소화용 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에서 5m이내, 이면도로 중 주차금지구역 표지판 설치 및 도로에 황색실선 표기된 곳에 불법주정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승용차 4만원 등 6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이면도로에 양면주차, 좌판ㆍ차광막 등 설치,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ㆍ정차 등 많은 불법 사례를 목격하게 된다.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소방서에서는 캠페인 및 소방통로확보훈련 등 많은 홍보 활동을 경주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는다.

우리 모두가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는 자신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의식을 갖고 자발적인 참여로 성숙된 도민의식을 고양시키는 마음자세가 절실히 요구된다.

지금 이 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소방대원들은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불법 주ㆍ정차 차량 사이로 곡예운전을 하며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다. 소방차량의 급박한 사이렌은 꺼져가는 한 생명의 절실한 울음인 만큼 신속한 현장도착과 진압을 위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