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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관광공사, 제주지역 시내면세점 특허 따냈다
제주관광공사, 제주지역 시내면세점 특허 따냈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07.10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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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서울 3곳, 제주 1곳 등 4곳 신규 면세점 사업자 발표
 

제주 시내면세점 신규 사업자로 제주관광공사가 선정됐다.

또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 사업자로는 HDC신라, 한화갤러리아, SM면세점 등 3곳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사업권을 따냈다.

관세청은 10일 오후 5시 서울지역 일반경쟁(대기업) 2곳은 HDC신라면세점과 한화갤러리아, 중소․중견기업 1곳은 SM면세점(하나투어컨소시엄)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또 제주 중소․중견기업 한 곳은 제주관광공사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제주관광공사는 지난 2012년부터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혜택이 지역사회로 환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내면세점 진출을 준비해 왔다.

지난해 12월부터 본격적으로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시내면세점 사업제안서를 지난 6월 1일 제출했고 발표일인 10일 열린 시내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에 참가해 사업 제안 발표를 했다.

원희룡 지사는 관세청의 면세점 특허 사업자 발표 직후 “제주 공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면세사업은 도민 숙원사항이었으며 제주관광공사가 선정된 것은 너무 잘된 일”이라고 반겼다.

또 원 지사는 “관광공사 면세점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를 계기로 제주관광과 연관 산업이 도약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관광공사는 시내면세점 신청입지로 기존 롯데면세점이 있었던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롯데호텔제주를 제시한 바 있다.

관광공사는 향후 계획과 면세점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오는 13일 오전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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