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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조카 성폭행하고도 떳떳한 못된 이모부 ‘징역7년’
어린조카 성폭행하고도 떳떳한 못된 이모부 ‘징역7년’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5.07.0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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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상처 남겼음에도 오히려 피해자 비난해 엄정 처벌해야
술에 취해 아내로 착각했다는 피고인 주장 받아들이기 어렵다
 

어린 조카를 자신의 처로 착각해 성폭행했다며 반성조차 하지 않고 오히려 비난하던 이모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부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부씨는 피해자 A양(15)의 이모부로 친척 결혼식 참석을 위해 가족들과 함께 방문한 도중 지난 2012년 3월 18일 새벽 마루에서 잠을 자고 있는 A양을 성폭행한 혐의다.

재판과정에서 부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A양을 자신의 처로 착각해 성관계를 갖다 아닌 것을 알고 중지했으며 당시에는 A양임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의 모가 과다한 합의금을 요구해 이를 지급하지 못하자 자신을 고소한 것이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일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부씨는 범행 당시 피해자와 다른 조카들이 입고 있었던 옷, 성관계 가진 시간 등을 상세히 진술해 자신의 처와 조카를 구별 못할 정도로 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또 A양과 부씨의 처는 체형도 다를 뿐만 아니라 전혀 다른 공간에서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 부씨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양 진술에 따르면 범행 다음날 부씨는 지속적으로 A양을 성희롱하며 접근했고, 전날 밤 있었던 일에 대해 물어보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어린 조카를 간음해 피해자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음에도 3년이 지난 지금까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오히려 피해자 측을 비난하며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을 보이는 점 등으로 미뤄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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