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 부족으로 자금 수혜가 어려웠던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시설과 관광농원사업, 주말농원사업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보증센터(센터장 최형규)는“‘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올 7월7일부터 개정됨에 따라 영농(어)조합법인과 농(어)업회사 법인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관광농원사업, 주말농원사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농(어)조합법인과 농(어)업회사법인이 자금 지원을 요청하면 보증지원 한도 15억 원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숙박만을 전문으로 하는 농어촌 민박은 지원할 수 없다.
최형규 센터장은“최근 FTA 체결 등 어려운 대내외 환경에 처해 있는 제주지역 농어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6차 산업화와 농촌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금융자금 수요를 총족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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