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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운노조 채용 비리, 전경탁 위원장 기소
제주항운노조 채용 비리, 전경탁 위원장 기소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5.07.09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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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압수수색 끝에 전 위원장·조합원 배임수재·증재 혐의점 확인
 

제주항운노조 신규 조합원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경탁 제주항운노조 위원장의 혐의점을 확인하고 법원에 정식 기소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008년부터 신규 조합원 채용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전경탁(50) 제주항운노조 위원장과 제주항운노조 조합원 박모씨(52)를 배임수재, 배임증재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겼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경탁 위원장은 2008년 12월 초순쯤 제주시 임항로에 있는 제주항운노조 사무실에서 당시 조직관리부장 김모씨(44)로부터 신규 조합원 채용 청탁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2010년 12월쯤 조합원 박모씨로부터 신규 조합원 채용 시 처남을 채용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시가 2300여만 원 상당의 수석 46점, 분재 43점 등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전경탁 위원장에게 신규 조합원 채용 청탁 명목으로 수석, 분재 등을 공여한 혐의다.

그러나 2008년 당시 전 위원장에게 금품을 주며 청탁한 조직부장 김씨는 2013년 12월 9일자로 공소시효 5년이 완성돼 기소하지 못했다.

검찰은 조합원 채용과정 비리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 3월 25일 제주항운노조 사무실과 전경탁 위원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새마을금고 계좌추적을 통해 증거자료들을 확보한 바 있다.

현재 전 위원장은 이와 별도로 세월호 관련 과적으로 인한 업무방해죄 등으로 불구속 재판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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