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분명히 바닷가인데 지번 부여돼 금융기관 대출까지”
“분명히 바닷가인데 지번 부여돼 금융기관 대출까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07.08 13: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의회 허창옥 의원, 행정의 허술한 공유수면 관리 문제 집중 추궁
제주도의회 허창옥 의원이 8일 오전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제주도의 허술한 공유수면 관리 문제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제주도가 공유수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박원철) 회의에서도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허창옥 의원(무소속)은 최근 <미디어제주>가 여러차례 보도한 공유수면 관리 문제와 관련, 공유수면에 지번이 부여된 평대리 2025-4번지와 2031-3번지, 또 귀덕리 974번지 포락지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허 의원은 “평대리 2025-4번지의 경우 주민들이 ‘앞모살’이라고 부르면서 포구로 활용된 곳으로, 공유수면인데도 지번이 부여돼 있다”면서 공유수면에 지번이 부여된 이유를 따져 물었다.

또 그는 “귀덕리 974번지 같은 경우 관리부서에서는 포락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포락지에 대해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생기 해양수산국장은 이에 “포락지는 지번이 매겨진 땅이 침식 등 연안 환경의 변화 때문에 바다로 형성된 곳”이라면서 “포락지를 자기 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포락지를 증명하는 입증 서류를 제출해 점용 및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답변했다.

허창옥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세화오일장 인근 세화리 산1-1번지. 분명히 바닷가인데도 지번이 부여돼 금융기관 대출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허 의원은 그러나 <미디어제주>가 지난 11일자에 보도한 바 있는 세화리 산1-1 번지 사례를 들어 “이 곳은 항공사진으로 보면 분명히 바다인데 소유권을 인정해서 금융기관에서 돈도 빌린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로 이 바닷가 공유수면은 1917년 최초로 사정(査定)에 의해 국유지가 됐고 이후 1933년 개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될 당시에도 공유수면의 폐지 흔적이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후 상속과 매매 등으로 소유권자가 여러차례 바뀌었고, 지난 2003년부터 올 3월까지 3회에 걸쳐 각각 4억2000만원, 8억원, 30억원씩 근저당이 설정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그는 이에 대해 “이처럼 공유수면과 관련해 (점·사용 등) 허가를 받지도 않았는데 바닷가에 지번이 부여된 곳이 여러 군데”라며 “이런 곳이 지적불부합지인지, 포락지인지, 공유수면인지, 간척지인지 행정에서 정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지금 행정이 공유수면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해양수산국과 지적 관련 부서가 긴밀히 협의해 체계적으로 관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생기 국장은 이같은 허 의원의 지적에 대해 “관련 부서에 협조를 구해놓고 있다”면서 “연안 지역에 시설 허가 등 요청이 들어오면 필히 우리 부서와 업무협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그러나 “세화오일장 인근 해안도로는 행정이 도로를 만들어놓고 지적공부에는 올리지도 않았다”면서 “해양수산국에서 적극적으로 공유수면 관리를 제대로 해야 이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다”고 행정의 적극적인 대응을 재차 주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