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는 모두 7건에 대해 시정·주의 처분 등을 요구하는 등 지난 5월4~8일 실시한 제주국제교육정보원에 대한 재무감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또 감사위는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공무원 4명에겐 경고․주의 등 신분상 책임을 요구했다.
이날 감사위가 공개한 감사결과 요구사항은 교육정보자료실 운영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도했다.
홈페이지 웹 접근성 점검·관리와 정보화기기 유지보수용역 투입인력 보안 관리를 소홀히 한 사례는 웹 접근성 품질마크를 획득하도록 하는 등 시정하도록 했다.
퇴직금 적립 관리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는 규정에 따라 구분 관리하도록 했다.
시설사용료 징수업무를 소홀히 한 사례와 대리지출원의 인감을 금고에 신고하지 않고 지출 처리한 사례에 대하여는 주의를 요구했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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