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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방큰돌고래 천연기념물로 가치 충분, 상징으로 격상해야
남방큰돌고래 천연기념물로 가치 충분, 상징으로 격상해야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5.07.0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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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나 의원, 남방큰돌고래 보호 정책 강화 및 불법포획 근절돼야
장하나 의원

지난 6일 남방큰돌고래 태산이와 복순이가 불법 포뢱돼 수족관으로 옮겨진지 6년 만에 제주 함덕리 정주항 앞바다에 방류되면서 남방큰돌고래에 대한 보호 정책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은 7일 논평을 내고 제주에 110여 마리 밖에 남지 않은 남방큰돌고래에 대한 불법포획은 근절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하나 의원은 “제돌이 귀향을 계기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인 고래를 원 서식지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국민적 관심이 뜨겁지만 현행법은 국민 의식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장 의원은 “해양포유류인 돌고래의 전시를 금지하는 것은 전 세계적 추세”라며 “지난 2012년 8월 국내에서도 고래의 포획·전시를 금지하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지만 단 한 번도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국회는 국민들의 뜻에 따라 두 개정안의 논의와 통과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제주 남방큰돌고래는 그 역사성·생태성·희소성 측면에서 천연기념물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며 “천연기념물로 지정해 보호해야 하고 제주 자연의 상징으로 격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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