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원회가 감사 대상기관에 대해 조사 청구 시 입증자료를 의무화 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규정안에 대해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입증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규정안을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7일 성명을 내고 공직사회의 부패척결에 앞장서야 할 감사위원회가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조사업무처리 규정안에는 자치감사대상 범위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 청구 및 사건 처리 기준과 절차, 직무 감찰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규정안에 따르면 도민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등은 감사위원회의 감사대상기관이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했거나 공무원이 복무규정 등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조사(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문제는 과도한 청구요건이다. 이 규정안 제13조(조사청구 요건 및 방법) 2항에는 조사를 청구할 때 위법·부당한 사실에 대해 입증이 될 만한 증거자료 등을 덧붙여 제출해야 한다고 의무화하고 있다. 입증자료 제출을 임의 규정이 아닌 강제 규정으로 두고 있는 것이다.
경실련은 “도민과 비영리민간단체에게 입증자료 제출을 의무화한 것은 조사권 및 수사권이 없는 민간에게 입증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 경우 도민이나 시민사회단체가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확보하지 못하면 조사 청구를 할 수 없는 등 청구권을 제약해 공익신고 자체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실련은 “어떤 법령에도 신고자(청구자)에게 입증자료 제출 의무화하는 규정은 없다”며 “다만 감사원의 경우처럼 청구 및 신고 처리 규칙에 따라 입증자료가 없더라도 합리적 의심 여지가 있거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조사(감사)를 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국민이나 비영리민간단체가 공공기관의 부패행위 등에 대해 감사를 청구할 때는 ‘국민감사청구 및 부패행위신고 등 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관련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경실련은 제13조 2항에 명시된 ‘입증이 될 만한 증거자료 등을 덧붙여 제출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제출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또 제16조(반려 및 반려사유 통지) 제7호 조항도 도민이나 시민사회 단체가 언론매체에서 보도한 공공기관의 부패행위 및 위법‧부당한 의혹에 대해 조사를 청구할 경우 새로운 증거가 없다는 자의적 판단에 따라 반려할 소지가 있다며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행정예고 중인 감사위원회 조사업무처리 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이날 감사위원회에 제출했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대로운 감사가 될 것임다.
취업도 창출시키고, 감사도 철저하게 하고 일석이조...
교육청에 대한 감사는 아주 혹독하게 하면서
도, 시에 대한 감사는 여유와 별로 잘못 없는 것처럼 지적하는 행태는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고 보여짐 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