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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수 분양권 50대 사기 전과범 구속
토지매수 분양권 50대 사기 전과범 구속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5.07.0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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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서, 1558만원 가로채…피해금액 적지만 서민 상대 범행 구속 수사
 

영세상인들을 상대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사기를 친 전과 25범의 사기범이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사기 전과범 목수 유모씨(52)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2014년 10월 29일 제주오일장 근처의 토지를 매수하는데 투자를 하면 10배 수익을 내고 상가를 건축해 분양권을 주겠다고 속여 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또 같은 해 3월 3일부터 12월 5일까지 5명의 피해자들에게 컨테이너 판매, 과수원 임대, 사업투자 등을 이유로 총 1558만 원 등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월 23일 피해자들의 고소장을 접수받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5월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했다.

또 피해금액은 적지만 서민을 상대로 한 반복적인 범행으로 죄질이 나빠 유씨를 검거해 구속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유씨를 상대로 추가 수사를 진행 한 뒤 이날 제주지검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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