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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개정안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 통과
제주특별법 개정안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 통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07.06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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곶자왈 정의 및 지원 근거 마련 … 옛 국도, 국가도로 건설계획에 반영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이 무산되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가까스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5단계 제도개선 과제가 반영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6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 개정에 반영된 제도개선 과제 중에는 우선 곶자왈에 대한 정의 및 지원 근거가 최초로 마련됐다는 점이 가장 눈에 띈다.

또 낚시어선에 스킨스쿠버 다이버의 승선을 허용, 관련 업계의 해묵은 숙원 사업이 해결된 것을 비롯해 해마다 8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구(舊) 국도 사업을 국가도로 건설계획에 반영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농수산물 해상물류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을 비롯해 JDC의 지역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해서도 출연 근거를 종전의 개발사업 수익금이 아닌 ‘직전 회계연도 손익계산서상의 순이익금’으로 명시하는 내용이 추가로 특별법 개정안에 반영돼 1차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자치경찰의 경우 단장의 직급 상향 조정과 즉결심판 청구 권한, 음주측정 및 통행금지 권한이 부여돼 성공적인 제도 정착이 탄력을 받게 됐고, 감사위원회도 감사위원 신분 보장 규정과 감사위원의 정치운동 금지 규정이 신설돼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종전 JDC가 갖고 있던 투자진흥지구 관리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관되도록 함으로써 관리의 공정성 문제를 해소하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조상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현재 발굴중인 6단계 제도개선 과제는 도민체감도 및 특별자치 역량 제고는 물론 국가 발전과의 연계 강화에도 힘써 제도 개선에 대한 대내외 공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조 단장은 “지원위원회 사무기구 기한 연장 및 의원 발의안 주요과제 등에 대해서도 정부 협의를 밀도 있게 추진함은 물론 국회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특별법 개정안은 공포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특별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 및 도 조례 개정 등 후속조치도 본격 착수하게 된다.

다만 이날 특별법 개정은 새누리당의 표결 불참으로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이 무산된 데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이 항의의 뜻에서 이어진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새누리당 단독으로 표결 처리되는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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