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미곡 섞어 유통·팔수 없어", 7월 7일부터 금지
"미곡 섞어 유통·팔수 없어", 7월 7일부터 금지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5.07.06 18: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관원,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생산연도 다른 미곡도 섞어 팔면 안돼

국산 미곡과 수입 미곡의 혼합 유통·판매와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의 혼합 유통․판매가 7월7일부터 금지된다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지원장 김일상)이 밝혔다.

미곡을 혼합 유통·판매 하는 경우 원산지, 혼합비율, 생산년도 등 정보를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렵고 양곡 부정유통 개연성이 높다는 농업인과 소비자 우려에 따라 법이 개정(2015년1월6일)돼 이날부터 시행되는 것이다.

혼합이 금지되는 미곡은 벼, 현미, 쌀(찹쌀, 유색미, 찰현미 등 포함)이다. 육안으로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부서진 것도 해당된다.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국산쌀과 수입쌀이 구분 유통돼 투명하게 관리됨으로써 소비자 신뢰 향상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7월 7일부터 8월 28일까지 ’양곡 부정유통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양곡 판매업체와 가공업체를 중심으로 집중 지도․단속에 나선다.

쌀 등 양곡 유통에 관심이 많고 감시 경험이 많은 소비자단체를 ’양곡표시 전담 명예 감시원‘으로 활용해 민간과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특별단속을 할 예정이다.

혼합 유통․판매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정부관리양곡 매입자격 제한, 영업 정지(가공업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의 시가 환산 가액의 5배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양곡의 거짓․과대 표시 및 광고에 대한 처벌 수준도 현재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시가 환산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김일상 농관원제주지원장은““양곡 가공․유통․판매업체는 7월7일부터 시행되는 미곡 혼합 유통․판매 금지 제도를 충분히 숙지해 조기에 양곡 유통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김 지원장은“소비자가 양곡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양곡표시사항을 확인하고, 의심스러우면 부정유통신고전화 1588-8112번이나 농관원 제주지원(☎064-745-606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