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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 공사 중 나온 슬러지 무단 배출한 업체 덜미
바다에 공사 중 나온 슬러지 무단 배출한 업체 덜미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5.07.0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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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해경, 대표·실무자 대상 배출 경위 및 배출량 수사 중
사진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 제공

제주해상에 무단으로 슬러지를 배출한 건설업체 대표가 제주해경에 덜미가 잡혔다.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6일 정상적인 오수 처리과정을 거치지 않고 해상에 배출한 혐의로 A종합건설 대표 이모씨(57)와 실무자 맹모씨(48)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은 지난 4일 오후 4시쯤 A종합건설이 마라도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공사를 한 뒤 슬러지를 배출해 마을어장에 유입됐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이튿날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건설사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제주도 수자원본부가 발주한 마라도 하수도 정비 공사를 진행하는 도중 슬러지(오수)를 육상으로 반출하지 않고 인근해상에 배출해 왔다.

해경은 현장에서 채취한 오수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시료검사를 의뢰하고, 공사업체 대표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배출 경위 및 배출량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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