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어음풍력발전, 인허가 비리 결국 재판에 넘겨져”
“어음풍력발전, 인허가 비리 결국 재판에 넘겨져”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5.07.0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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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시민단체 중심의 심의위원회 개혁 필요”

인허가 비리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왔던 어음풍력발전사업이 결국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심의위원회의 개혁 필요성을 주장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6일 논평을 내고 허술한 심의와 제주도의 묵인 속에 통과되지 말아야 할 사업이 통과되는 있을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됐다며 비난했다.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어음풍력발전사업을 잘 봐달라는 명목으로 5000만원을 건낸 사업자와 이를 받은 전 공동목장 조합장, 사업자에게 풍력발전심의위원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사업자가 심의통과를 유리하도록 한 혐의로 공무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만약 유죄판결이 나오게 될 경우 어음풍력발전 인허가 과정에서 명백히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며 “심의과정에서 이를 걸러내지 못한 풍력발전심의위원회에 큰 오점이 남겨지게 되고, 사실을 인지하고 있던 제주도 역시 묵인했다는 오명을 쓰게 됐다”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풍력발전심의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인적구성을 시작으로 전문성은 물론 시민사회 의견이 포함되는 등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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