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02:42 (토)
광령지역 중학교 학교군 조정 놓고 갈등 점화
광령지역 중학교 학교군 조정 놓고 갈등 점화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5.07.06 14: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귀일중학구내 “개정안 반대” vs 광령지역 “개정안대로 처리를”
제주도의회, 8일 두 지역에서 제기한 청원건 등 일괄 다루기로
제주도교육청이 추진한 중학교 학교군 조정을 놓고 광령지역과 귀일중학구내 주민간 서로 다른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이 문제는 8일 제주도의회에서 다뤄진다.

제주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조정을 놓고 지역간 갈등의 불씨가 지켜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쟁점으로 떠오른 지역은 제주시 애월읍 광령초등학교 통학구역이다. 종전 광령초등학교 졸업생들은 귀일중학교를 선택하도록 했으나, 제주도교육청이 중학구 학교군을 조정하면서 제주시 제2학교군(서부지역)이나 귀일중학교 가운데 한 곳을 택하도록 한 것.

제주도교육청은 이와 관련 행정예고를 했으며, 이 안건은 오는 8일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상임위를 통해 처리될 예정이다.

하지만 귀일중학구내 지역주민들이 광령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조정하는 개정안에 반대하는 대책위원회를 꾸린데 이어, 지난 1일엔 이 문제와 관련된 청원서를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렇게 되자 광령지역 중학교 학군조정 추진위원회도 6일 제주도의회에 청원서를 제출, 개정안 그대로 도의회에서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귀일중학구 반대 대책위원회는 주민청원서에서 ‘특혜’를 꼬집었다.

귀일중학구 반대 대책위원회는 “광령 1~3리 가운데 광령1리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통학 여건이 귀일중학교보다 훨씬 열악하다. 제2학교군 가운데 노형중학교를 제외한 특히 중부지역 중학교는 통학여건 자체를 논의할 의미가 없을 정도로 불편하다. 이는 설득력이 약하다”고 주장했다.

귀일중학구 반대 대책위원회는 또한 “제주시 동지역 초등학교인 경우 제주시 1학교군, 2학교군 가운데 해당 학교군에서 희망 중학교를 선택할 수 있으나, 광령초인 경우 2학교군과 귀일중학교 가운데 희망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의 폭을 넓혔다. 이는 특혜의 소지가 있다”고 개정안에 반대했다.

반대 대책위원회는 또 “개정안은 농어촌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에도 위배되고 지역간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있다. 개정안 예고로 인근지역 초등학교는 상대적 박탈감에 따른 중학교 개정 요구 움직임이 도미노 현상처럼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광령지역은 제주도교육청의 개정안을 그대로 지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광령지역 학군조정 추진위원회는 청원서에서 “광령지역 주민들의 30년 숙원이다. 이번 회기에 원안 통과시켜 달라. 학군 조정은 불편함을 해소시키는 것이다. 광령지역은 자연스럽게 생활권 자체가 신제주권으로 바뀌었다. 버스노선 거리로도 노형중이 가깝다”고 설명했다.

또한 광령지역 학군조정 추진위원회는 “교육청에서 중학교 학군을 조정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용역을 진행한 것은 좀 더 객관적으로 정책수립에 도움을 받고자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용역 공청회에서나 최종보고서에도 우리 광령지역 주민들의 청원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어느 지역보다도 학구 조정의 필요성을 원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온 것이 그 근거이다”며 학구조정의 당연성을 설명했다.

광령지역 학군조정 추진위원회는 아울러 “교육청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통해 생활권역 확대 및 변화된 통학여건을 반영해 전입학 불편 해소 등 통학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개정고시안이 이번 회기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제주도의회는 이와 관련 두 지역의 청원은 물론, 중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내용을 일괄 심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광령초 학교군 조정과 관련, 두 지역 주민들이 7일 잇따라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