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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토지정책 수립, 제주특별법 제도 개선까지 추진
제주형 토지정책 수립, 제주특별법 제도 개선까지 추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07.06 13: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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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의회운영위,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및 토지정책특위’ 구성 결의안 수정가결
제주도의회가 제주형 토지정책 수립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업무 범위를 대폭 확대한 특위 구성 결의안을 수정 가결했다. 지도상에 표시된 지점은 중국인 소유 토지 분포 현황(푸른색은 중산간지역 표시).

제주도의회가 제주형 토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특별위원회가 다룰 업무 범위를 대폭 확대, 특별법 반영까지 추진하기로 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선화)는 고정식 행정자치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제주형 토지정책 수립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심의, 특위의 업무 범위를 대폭 확대한 수정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우선 특위 명칭에서부터 특별법 제도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기 위해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및 토지정책특별위원회’로 바뀌었다.

구성 인원은 11명으로, 활동기간은 구성된 날로부터 1년간이다.

업무 범위에도 제주특별법 제․개정을 통한 입법을 추진한다는 점을 명확히 적시해놓았다.

수정 가결된 결의안에 명시된 특위의 업무 범위를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시행 10년에 대한 성과 및 평가 △3839건의 권한 이양에 따른 점검, 분석 및 평가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추진안 마련 △토지(공유지 포함)와 연계된 정책 발굴 및 타당성 분석 △토지정책 및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관련 도민 의견 수렴 △도민 중심의 통합적 개선방안 제시 및 제도개선 과제 도출 △제주특별법 제․개정을 통한 입법화 추진 등이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특위 내에 제주특별법 제도 개선을 위한 실무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실무위원은 각 상임위(예결특위 포함) 정책자문위원 1명과 입법정책관실 법제심사담당으로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의회운영위에서 수정 가결된 특위 구성 결의안은 6일 오후 열리는 제332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돼 처리된다.

도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결의안이 채택되면 오는 28일 열리는 2차 본회의 때 특위 위원 선임을 마무리짓고 본격 활동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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