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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물놀이안전사고 이것만은 알아두자
어린이 물놀이안전사고 이것만은 알아두자
  • 진용석
  • 승인 2015.07.06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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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강소이
강소이

본격적으로 해수욕장이 개장하면서 피서철이 다가왔음을 느낀다.

이맘때 쯤이면 몇 년전 보호자 없이 초등생 4명이 해수욕장에 물놀이 갔다가 1명이 물에 휩쓸려 숨진 안타까운 일이 생각이 난다.

30개월 된 아이를 둔 엄마로써 올 여름만큼은 어린이 안전사고 없이 무사히 지났으면 하는 바람으로 물놀이 안전수칙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한다.

 첫째 아이들을 혼자 물가에 두지 않는다. 물놀이 장소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안전사고는 보호자가 잠깐 방심하는 사이에 일어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인지능력과 신체적능력이 떨어지는 유아와 어린이들은 보호자의 손을 뻗어 즉각 구조가 가능한 위치에서 감독해야한다. 그리고 유아는 보호자와 함께 물놀이를 해야 하고 5세 이상이라도 부모가 항상 아이를 지켜 볼 수 있도록 부모의 시야 안에서 놀게 해야한다. 활동반경이 넓어지는 만6세 이상의 어린이들은 보호자의 통제권을 벗어나려는 경향이 보이므로 사전 안전교육과 주의를 주어 통제 해야한다.

 둘째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아이 몸에 꼭 맞는 구명조끼를 착용시킨다. 아이들은 주로 얕은 곳에서 놀지만 50cm 이하 수심에서도 익사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또한 보행기처럼 다리에 끼우는 방식의 튜브는 의외로 가벼워 쉽게 뒤집혀지는데 이때 아이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머리가 잠길 위험이 있다.

 셋째 해수욕장 바닷물은 깊이가 일정하지 않고 갑자기 깊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안전구역 내에서 물놀이를 하게 한다. 특히 해안으로 밀려오던 파도가 갑자기 먼 바다 쪽으로 빠르게 되돌아가는 해류인 ‘이안류’를 조심해야 한다. 따라서 갑작스런 급류에 대비해 튜브끈은 항상 보호자가 잡아야 하며, 해변에서 멀리 떨어진 곳은 절대 가지 않는다.

 넷째 식후 바로 물놀이하는 것은 피한다. 반드시 5~10분간 준비운동을 하고, 들어가기 전 심장과 먼 부분부터(다리,팔,얼굴,가슴 등 순으로) 물을 젖신 후 들어가고 30분 물놀이 후 10분 휴식 등 사전에 아이와 약속을 하고 즐긴다. 장시간 물놀이는 탈수증을 유발하므로 휴식시간에는 물을 먹여 수분을 보충해 준다.

 다섯째 되도록이면 안전요원이 있는 지역을 선택하여 만일에 사태에 대비해 도움을 요청한다.

 누구나 이러한 안전수칙은 여름철만 되면 언론기사를 통하여 들어봤을 것이다. 공감하면서도 설마 ‘나에겐 일어나지 않겠지’ 하는 안일한 태도가 사고를 일으킨다.

 유비무환이라 했다. 소방서에서는 평사시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위험예지훈련을 시행하고 있다. 사고현장에 투입 전 이미지 트레이닝을 통해 부주의하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연상하며 현장 활동에 임한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 안전경각심을 갖고 물놀이를 하면 사고발생 개연성은 현저히 떨어진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이고 한 가족에게는 연속성의 산물이다. 부모의 모든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일순간의 부주의로 물놀이 안전사고를 당하여 가령 생명을 잃게 되는 실수를 범하여 평생 고통 속에서 살겠는가? 아니면 잠시 귀찮지만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 우리의 아이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게 행복한가? 그다음은 여러분의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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