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06 (금)
CCTV 철거대책위-제주시 갈등 심화 전망
CCTV 철거대책위-제주시 갈등 심화 전망
  • 미디어제주
  • 승인 2006.10.26 1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 다음달부터 불법주.정차 강력 단속
연동 상민 반대 불구 단속 강행 '갈등 심화'

제주시 연동 상인들이 교통위반 차량 단속 CCTV 철거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행정당국이 26일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강력단속 의지를 표명함에 따라 앞으로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전망이다.

제주시는 26일 다음달부터 내년 2월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기간을 설정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제주시 연동 상권내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제주시의 강경입장이다.

현재 연동CCTV 철거대책위원회(위원장 박정신)는 트럭을 이용 CCTV 철거을 주장하는 홍보전을 펼치면서 상가 주변에서 천막 농성을 펴고 있다.

특히 제주시는 앞으로 중점단속기간을 통해 대형상가와 버스 정류소 등 다중이용 장소에 대한 단속은 더 강화하고 무인단속 카메라를 확대 설치해 인력단속의 한계를 극복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무질서한 교통질서를 후대에게 물려줘서는 안된다"며 "시민의식의 전환돼 행복한 도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가 불법주.정차를 단속하고 있는 구간은 총140개 노선 9만1980m다.

이중 예고없이 단속하는 구간은 24개노선 3만9280m, 예고 후 단속하는 구간은 116개 노선 5만2700m이다.

단속인력은 청경 16명, 일시사역 17명, 공익요원 28명 등 총 61명이며 아침 7시 30분부터 밤 10시까지 조별로 제주시 전역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 장비는 차량12대, 이륜차4대, 무인단속 카메라 6대와  무전기, 디지털카메라 등 총 5종에 130점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