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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소규모 사업자 보호 위한 제도 개선 시급
신재생에너지, 소규모 사업자 보호 위한 제도 개선 시급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06.30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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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의원, 신재생에너지 정책연구포럼 주최 정책 토론회에서 주장
 

제주도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자동차로 100% 전환하는 ‘카본 프리 아일랜드’ 프로젝트를 추진중인 가운데 도내 신재생에너지 소규모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신재생에너지정책연구포럼(대표의원 강창일) 주최로 30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정책토론회’에서 전응철 대우증권 본부장은 “카본프리아일랜드 실현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소규모사업자들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 창출에 초점을 맞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본부장은 이어 “SMP(계통한계가격)와 별도로 신재생에너지사업에 적용되는 전력판매단가 기준을 마련하고, 수요자 중심에서 공급자 중심 시장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화석연료에 비해 높은 설비투자비를 보상하고 사업성 악화를 개선키 위한 신재생에너지의 추가 수익원도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의 경우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이 정부 지원 감소 등으로 당초 기대에 못 미치는 데다 신재생에너지 판매단가와 공급 인증서 거래가격이 하락하면서 ‘카본프리 아일랜드’ 추진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일부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은 대규모 발전회사의 의무구매량 초과로 인증서를 판매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강창일 의원은 이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가 태양광사업자들의 가격 경쟁력 확보 및 리스크 감소와 투자 유치를 견인하기 위해 2012년 도입됐으나 현재까지 투자유치는 고사하고 투자금 회수조차 불확실한 실정”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소규모사업자들을 위한 적정 가중치 부여 등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태양광과 비태양광의 시장 통합 추진과 관련해서도 그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운영방안 등이 공개되지 않는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말로만 그치고 있다”며 “RPS 통합시장의 운영방안 등을 조속히 공개해 관련업계와 이해당사자들이 충분히 대비할 시간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신재생에너지정책포럼과 전기신문,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 공동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한 이날 토론회에는 부경진 서울대 교수, 에너지관리공단 한영배 실장, 대우증권 전응철 본부장, 서부발전 강동환 팀장, 이성호 전북대 교수, 박창형 신재생에너지협회 상근부회장, 박승옥 서울햇빛발전소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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