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3월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내용을 포착하고 서귀포 수협을 압수수색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30일 오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귀포수협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서류 등 증거물품들을 확보했다.
검찰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은 할 수 없다고 밝히며, 서귀포수협 조합장의 실제 불법 자금 운용 여부를 파악할 예정이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