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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특정인 채용 및 승진 인사 부적정 의혹
제주도교육청, 특정인 채용 및 승진 인사 부적정 의혹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06.30 1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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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원회, 도교육청 종합감사 결과 23명 경고 및 주의 처분 요구
 

제주도교육청의 인사 행정이 인사 시기를 조정하거나 특별승진 등 과정에서 특정 인사를 승진시키기 위해 부적정한 인사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30일 발표한 도교육청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인사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 8명에 대해 경고 및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감사결과 처분 요구사항을 지연 처리한 관련자 3명, 폐교재산 대부계약 및 활용 후 평가 등 사후관리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 3명 등 모두 23명에 대해 경고 및 주의 처분을 요구했다.

부적정한 업무 처리 사항 55건에 대해서는 시정, 권고 등 행정상 개선을 요구하고 4937만8000원을 회수하도록 하는 재정상 처분도 함께 요구됐다.

우선 인사 분야에서는 교육공무직원 채용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됐다.

교육공무직원을 신규 채용하면서 채용계획 및 공고 내용과 다르게 평가항목을 경력(30점), 자격증(30점) 외에 면접심사 평가 요소와 동일한 자기소개서를 추가, 40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평가항목을 부당하게 변경했다는 것이다.

또 공로 연수 및 명예퇴직 등으로 지방서기관 직위 결원이 생겼음에도 짧게는 3개월, 길게는 9개월까지 승진 인사를 하지 않고 직무대리로 발령, 업무를 추진하다가 올 3월 1일에야 승진 인사를 실시, 승진시기를 늦춰 특정인을 승진시키려 했다는 오해를 산 사례가 있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와 함께 교육공무원을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시키는 등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교사에서 교육연구사로 전직된 직원을 담당 직위에 근무하게 함으로써 2단계 특별승진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부적정한 인사가 이뤄지기도 했다.

학무 분야에서도 급식 대상인원이 100명 이상인 유치원의 경우 영양사를 두거나 공동영양사를 둬야 하는데 보직교사가 영양사와 방과 후 교사 업무를 담당하게 하면서 영양사를 채용하지 않고 있음에도 유치원에 대한 지도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폐교 재산 28개교에 대한 사후관리도 허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위는 이 부분에 대해 7개 폐교재산의 경우 대부받은 개인 또는 마을회에서 당초 목적과 달리 카라반(이동식 캠핑카) 수익사업으로 이용하거나 장기간 목적대로 활용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는데도 시정명령 또는 계약해지 등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폐교 4곳은 대부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거나 대부목적 활용이 크게 축소됐음에도 짧게는 10년, 길게는 15년 이상 대부계약을 연장, 개인이 장기간 동안 폐교재산을 사실상 사유화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한편 이번 감사는 감사위원회의 2015년도 자치감사 계획에 따라 지난 4월 13일부터 28일까지 2013년 2월 이후 도교육청의 업무 전반에 대해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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