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3:21 (금)
<우리의 주장>사회단체보조금 뇌물 커넥션, 일벌백계해야
<우리의 주장>사회단체보조금 뇌물 커넥션, 일벌백계해야
  • 미디어제주
  • 승인 2005.04.13 16: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드디어 곪고 곪았던 문제가 터지고 말았다.

지난 2월 한 노동단체 간부의 대규모 지방자치단체의 민간보조금 횡령사건에 이어 이번에는 공무원과 사회단체 간부가 연계된 크고작은 뇌물커넥션이 잇따라 적발됐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단체는 물론이거니와 공무원 연계문제 때문에 자치단체도 숨을 죽여 이번 사건을 지켜보고 있다.

가히 충격적 사건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한 고위공무원이 사회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내용의 부탁과 함께 2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았다는 것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주 공직사회의 전체적인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허탈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주시청의 한 7급 공무원은 수차례에 걸쳐 사회단체보조금을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사회단체보조금의 문제는 당사자인 사회단체만의 문제로 인식돼 왔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통해 공무원과 사회단체간 커넥션을 통해 사회단체보조금이 ‘눈 먼 돈’처럼 쓰여온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경찰은 공무원 고모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사유에서 이번사건을 음지에서 성실히 근무하는 절대 다수의 공직자들에게 충격과 실망을 안겨준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특히 지방공무원법에 명시된 성실의 의무, 청렴의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하는데 솔선수범해 공정하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해야 할 국민의 공복이 그 지위를 이용해 뇌물을 상납받은 것은 도저히 용납받을 수 없는 일로 간주되고 있다.

경찰은 이달 30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던 사회단체 보조금 비리 특별단속을 비리가 완전히 근절될까지 무기한 벌여나가기로 방침을 선회했다고 한다. 이는 사회단체보조금 관련 비리가 더 있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이와맞물려 제주도는 올해 사회단체 보조금을 120개 단체 145개 사업에 12억5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제주시에서 발표한 것처럼 제주도당국 역시 앞으로 보조금 집행시 법인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는 한편 집행내역을 세부적으로 작성토록 해 예산사용의 투명성을 기해 나가기로 했다.

늦은 감이 있지만, 보조금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당연한 것이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 일벌백계한다는 차원으로 수사를 엄정하게 해 이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제주도를 비롯한 시.군은 무분별하게 지원돼 온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지원기준을 더욱 명확히 하고 정산 등 사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는 등 근본적인 재발방지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그것만이 바닥에 떨어진 공직사회의 위신을 만회하는 길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