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상태에서 배를 운항한 선장이 제주해경에 붙잡혔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27일 주취운항 혐의로 선장 한모씨(48)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선장 한씨는 이날 오전 9시 40분쯤 비양도 남쪽 0.4㎞해상에서 39톤급 중형기선저인망 D호를 음주상태에서 운항한 혐의로 적발됐다.
적발당시 선장 한씨는 혈중알콜농도 0.033%로 확인됐다.
해사안전법 제41조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타기 등을 조작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해경은 “음주운항은 대형 사고를 유발 할 수 있기 때문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절대 배를 운항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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