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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 가스폭발 숨진 세입자 방화로 결론
연동 가스폭발 숨진 세입자 방화로 결론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5.06.24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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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폭발 전부터 가스밸브와 배관 분리돼 있어”
제주경찰, 가스업체 대표·직원 업무상 과실치사 송치
 

지난 4월 제주시내 주택가 일대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던 연동 가스폭발 사고는 치료 중 숨진 40대 여성의 방화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서부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으로부터 정밀 감정 결과 세입자 A씨(42·여) 주방에 설치된 가스 밸브와 가스배관이 폭발이 일어나기 전부터 분리돼 있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국과수는 가스 밸브와 가스 배관이 연결된 상태였다면 벽면에 응착현상(녹아내리는 현상)이 있어야 하는데 폭발지점으로 지목된 A씨의 주방에는 이 같은 현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당시 주방이 아닌 안방에서 폭심(가스폭발 후 중심이 되는 지점)의 흔적이 확인되자 폭발이 안방에서 시작됐을 수 있다는 추정도 있었지만 국과수 감정 결과 폭발은 주방이었던 것으로 결론났다.

이번 결론으로 경찰은 A씨에 대해 재수사를 진행해야 하지만 이미 A씨가 치료 도중 숨을 거둔 상태여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처리했다.

그러나 가스 누출의심 신고를 받고도 제대로 된 검사를 진행하지 않아 사고를 막지 못한 책임을 물어 가스 공급업체 대표 고모씨(59)와 직원 부모씨(30)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들은 사고가 나기 20여분 쯤 전 가스 냄새가 난다는 세입자들의 신고로 가스 누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위해 현장을 찾았지만 가스 누출에 대해 감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한편 당시 폭발사고로 2층 세입자인 A씨가 숨지고 주변 거주민 등 7명이 다쳤으며 주변 차량과 빌라 등이 피해를 입었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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