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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인권기본조례 제정 추진, “이번에는?”
제주도 인권기본조례 제정 추진, “이번에는?”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06.23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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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인권센터 최완욱 소장 “도와 의회, 시민사회가 함께 하는 과정이어야”
 

전임 제주도정에서 재의를 요구하면서 조례 제정이 결국 무산됐던 인권조례 제정이 다시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23일 오후 3시부터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인권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와 제주도의회 김희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광주인권운동센터 최완욱 소장은 ‘인권‘조례’가 아닌 ‘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몇 가지 반성과 질문’ 주제발표를 통해 아직 인권조례 제정을 하지 못한 제주도를 향해 이미 인권조례를 제정한 71곳의 자치단체를 반면교사로 삼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최완욱 소장은 “조례 제정은 다양한 사람들의 많은 질문에 대한 고민과 모색이 담겨 있는 인권적 과정의 결과여야 한다”며 “조례 제정 과정은 인권조례의 의미를 시민, 그리고 도와 도의회, 시민사회가 논의하고 확인하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몇몇 사람들의 선의의 일방적 독주의 결과여서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그는 2013년 3월까지 인권조례를 제정한 50개 지자체 가운데 인권증진위원회를 설립한 곳이 15곳에 불과하고 인권 전담조직까지 설립한 지자체가 3곳 뿐인 점을 들어 “이같은 상황은 인권기본조례 제정 과정이 소수 전문가와 의원, 국가인권위의 제정 권고를 수용한 지자체가 주도함으로써 주민 참여가 미약했다는 점, 즉 아래로부터의 조례 제정이 간과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최현 제주대 사회학과 교수도 “우선 인권기본조례를 만드는 목적을 정확히 규정하고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특히 도지사와 공무원들의 이해가 필요하며 전문성과 인권 의식을 갖춘 위원을 충원할 수 있도록 공개 모집의 주체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병삼 변호사도 지난 2013년 조례 제정 당시 도지사가 재의 요구를 한 이유 중 하나로 ‘인권위원회가 의결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어 합의제 행정기관 설치에 관한 도지사의 고유 권한을 침해한다’는 점 등을 든 데 대해 “조례안 제정 단계에서 고유 권한을 갖고 있는 도지사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의견을 조율한다면 인권위에 의결기관 성격을 부여할 수도 있고, 인권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조항을 둘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해보면 결국 인권조례 제정은 의원 발의 또는 도지사 발의 여부를 떠나 도와 의회가 시민사회단체 등 도민들과 함께 사전 협의를 통해 조례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으로 귀결되고 있다.

홍기룡 제주평화인권센터 대표는 이날 토론회가 끝난 후 “원희룡 도정이 인권조례 재의를 요구했던 전임 도정과 차별성을 보여주려면 보다 적극적으로 인권조례 제정에 함께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조례안을 마련하는 데 도가 함께 해줄 것을 제안했다.

한편 전임 도정에서 제정이 추진됐던 인권조례는 의회에서 가결됐지만 도가 재의를 요구, 그대로 9대 도의회가 마무리되면서 재의 요구된 상태로 남아 있다.

제주도 인권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23일 오후 3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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