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불법·무질서 근절 100일 운동’에 따른 도로상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 단속·정비한 결과 , 동문재래시장 주변 ‘오현길’인도 노점행위 정비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제주시는 인도 불법점용으로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던 ‘오현길’정비계획을 세워 유관기관(소방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보건소, 동문재래시장상인회 등) 대책회의를 통해 자율적인 정비(41개 점포 중 40개)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정비되지 않은 1개 점포는 지난 6월 18일 행정대집행을 통하여 정비를 마쳤다.
제주시는 운동기간에 △노상적치물 2251건 △노점상 428건 △과적차량 4건 등을 단속·적발, 과태료 184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건설기계 불법주기 행위 114건 대해 경고장을 발부하고,주기장 이동 조치했다. 이 가운데 2차례 이상 적발된 6건은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했다.
하천부지 훼손 1건은 형사고발조치하고, 무속행위 2건에 대해서도 적발하고 원상복구 조치했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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