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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화물과적 지불 방법 물밑거래 있었나 ‘공방’
세월호 화물과적 지불 방법 물밑거래 있었나 ‘공방’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5.06.2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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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전 노조위원장 개인 회사 운영 어려워 하역회사와 거래했을 것”
 

제주와 인천을 오가는 여객선 화물과적과 관련해 화물적재 대금 지불 방법을 두고 항운노조와 하역회사 사이에 물밑거래가 있었는지 공방이 오갔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3시 제주와 인천을 오가는 여객선 화물과적 의혹과 관련해 8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번 공판은 검찰의 마지막 증인과 변호인단이 신청한 증인심문으로 이어졌다.

이번 증인 심문의 쟁점은 제주항운노조위원장 전모씨(58)가 화물적재 대금 지불 방법을 부피톤수에서 중량톤수로 변경한 것에 대해 증인 A씨가 알고 있었는지 여부다.

세월호 화물 적재량 조작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씨와 하역업체 사이의 거래가 있었는지를 항운노조 간부인 증인 A씨를 통해 입증하기 위함이다.

A씨는 변호인 심문을 받는 내내 부피톤수에서 중량톤수로 변경할 당시 자신은 제주항운노조 후생복지부장으로 운영위원회 임원이 아니기에 자세한 내용을 알 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당시에는 운영위원회가 잘못된 줄도 모르고 화물측량 방식 변경을 승인했지만 집행부 부장으로서 회의록대로 시행한 것”이라며 “충성심이었을 뿐 전 노조위원장이 구속 기소되고 나서는 후회했다”고 말했다.

또 A씨는 “전 위원장이 2007년부터 개인 회사 운영을 하면서 자금 운영이 어려워지자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해 하역회사와 협의를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이 제시한 A씨의 검사 측 진술 내용이 심문 내용과 엇갈리면서 A씨의 진술에 대해 의혹이 제기됐다.

변호인이 제시한 A씨의 진술은 지난 2013년 1월 전 노조위원장이 cj대한통운으로 하역회사를 바꾸자 무게가 아닌 부피로 대금을 바꾸겠다고 공문을 작성했다고 기억한다는 내용의 진술이다.

한편 변호인 측 증인으로 출석한 하역회사 경리담당이며 대주주인 증인 B씨의 증인 심문에서는 전 노조위원장의 금전거래 배경에 대해 의견이 오갔다.

B씨는 전 노조위원장에게 담보 없이 빌려준 돈은 오직 친분에 의한 거래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제주항운노조위원장 전씨는 지난 2009년 6월부터 2011년 2월까지 하역업체 대표로부터 화물 적재톤수 축소를 통한 하역노무비 인하 청탁과 함께 8차례에 걸쳐 13억 3000만원을 무담보·무이자로 빌려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안만 없다면 변호인단이 무더기로 신청한 증인심문을 오는 9월 결심공판을 진행한 뒤 대법원 판결을 참고해 늦어도 12월까지는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기일은 오는 7월 16일 오후 2시 20분이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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