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실무위원회 기획소위 회의 개최
제주4.3실무위원회 제79차 기획소위원회가 24일 오전 11시 제주4.3실무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2006년7월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가 있었다.
회의결과 이 조례에 대해서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 조례 제정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제주4.3평화공원 조성사업의 단계별 추진상황 및 4.3사료관 및 전시시설 건립의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이와함께 학살 암매장된 4.3희생자들의 유해를 발굴해 50여년간 해원되지 못한 4.3영령들을 추모하고, 4.3의 역사성과 진실성 확보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4.3희생자 유해발굴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한 검토도 있었다.
한편 4.3실무위는 이날 심사 및 보고된 사항에 대해 오는 11월초에 개최될 4.3실무위원회에 상정
하여 심의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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