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법원, “가로챈 돈 액수가 크고 동종범죄 저지른 점 고려”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음에도 밀감장사를 하기 위해 투자금이 들어올 것처럼 속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46)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14년 9월 11일부터 10월까지 피해자 윤모씨에게 밀감장사를 하기 위해 밭떼기로 구입해야 하는데 투자금이 들어오면 갚겠다며 3회에 걸쳐 4500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다.
박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귀포시 표선면에서 과수원을 운영하는 오모씨 등에게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총 36회에 걸쳐 6700여만원 상당의 밀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현희 판사는 "피고인이 가로챈 돈 액수가 크고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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