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8 17:21 (목)
제발연, “업무 부적정 처리·입찰 없이 수의계약“지적받아
제발연, “업무 부적정 처리·입찰 없이 수의계약“지적받아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5.06.17 13: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감사위,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결과 발표
 

제주발전연구원(원장 강기춘)이 수탁용역 74건을 수행하면서 실행예산 39억7800만 원의 63%에 해당하는 25억1800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37%는 집행 잔액으로 과다하게 적립한 사례가 적발됐다.

제발연은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고, 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부당하게 운영한 사안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감사에서 지적받았다.

도감사위는 제발연에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13명 가운데 1명에게 징계처분을, 12명은 훈계·주의 등 신분상 책임을 요구했다.

또 도감사위는 직원 인사관리와 연구용역 등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항은 기관경고를, 부적정하게 처리된 25건은 시정·주의 등 행정상 조치와 103만9000원을 회수하도록 각각 요구했다.

17일 도감사위는 올해 2월9일부터 2월13일까지 조직·인사관리, 예산집행 등 제주발전연구원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결과 조직·인사관리 분야에서 감사위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계약직 직원 9명을 채용하면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도 받지 않은 채 7명을 채용한 사례 등을 적발, 관련 규칙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것을 제발연에 요구했다.

또 근무성적평정 결과 3년 연속 최하위등급을 받은 연구원에 대해 적정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는 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게 감사원 요구이다.

연구 분야는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짧게는 1일에서 길게는 158일까지 지연해 연구보고서가 납품·제출된 사례를 적발, 연구과제가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구받았다.

계약 분야에서 공개경쟁입찰 대상인 7000만 원 상당 연구용역을 자체 용역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사례와 건설공사 시공자격이 없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조형물을 설치한 사례 등도 감사위가 주의요구했다.

예산회계 분야는 사용제한업종에서 법인신용카드를 쓴 사례에 대해 부적정하게 사용한 103만9000원을 회수조치 하도록 했다.

아울러 불합리하게 돼 있는 내부 규정과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관련규정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등을 반영해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구했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