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법원,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 어지럽히고 선의의 피해자 양산할 위험 있어”
해외 신용카드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카드를 위조하고 카드대금을 가로채려한 중국인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판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A씨(31)에게 징역 3년 B씨(32)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23일부터 25일까지 도내 모 호텔에 거주하며 위조프로그램과 복제장비(일명 스키머) 이용해 다른 사람 명의의 신용카드 정보를 공카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해외 신용카드 68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62회에 걸쳐 1억 1158만원 상당을 위조된 신용카드 이용해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나머지 114회는 국내 카드사의 승인거절로 1억 6384만원은 미수에 그쳤다.
김현희 판사는 "신용카드 거래의 본질인 신용을 해하고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큰 점에서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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