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항몽유적지와 삼양동 유적이 전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제주시는 문화유적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보호조례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두 곳을 무료관람으로 바꾼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무료관람에 따른 내용을 각 시·도 교육청과 도 관광협회, 전세버스조합, 도내 초·중학교에 공문을 발송하고, 시내 대형전광판을 활용해 홍보해 나서기로 했다.
6월10일 현재 무료관람객은 항몽유적지 1만4403명과 삼양동유적 1만5009명으로 전체 관람객 가운데 각각 56.6%, 79.9%가를 차지하고 있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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