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성범죄 현장 늦게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 징계위 회부
성범죄 현장 늦게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 징계위 회부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5.06.12 17:4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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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1’ 지령에도 늦장출동…경찰, “징계위 내용 공개 못하겠다”

성범죄 현장에 늦장 출동하면서 경찰의 강력범죄 대응 방침을 두고 논란을 빚었던 제주경찰관들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지난 달 <미디어제주>가 보도한 제주지방경찰청의 112 평균 출동시간 단축을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고 난 뒤 지방청의 내부 감찰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14일 새벽 0시 54분쯤 제주지방경찰청 112상황실로 20대 여성이 제주시 이도2동 인근 도로에서 남성 A씨(25)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으나 일선 지구대 3곳의 지령을 거치고 난 뒤 10분이나 돼 도착하면서 뭇매를 맞았다.

당시 지구대 경찰관들에게는 성폭행과 강간·절도 등 강력범죄가 벌어지고 있을 때 경찰의 긴급 출동을 요하는 ‘코드(Code)1’ 지령이 내려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경우 경찰은 소관 업무나 관할에 관계없이 출동해야 하지만 중앙·남문·오라지구대 3곳이 다른 사건 처리 등으로 출동을 지연하면서 제주지방경찰청의 내부 감찰을 받게 된 것이다.

사건 당시 제주동부경찰서 남문지구대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용의자 A씨는 도주한 상태였다.

경찰은 추적 끝에 제주시청 정문 앞에서 A씨를 붙잡았지만 성범죄 현장에 노출됐던 여성의 충격은 컸다. 또 경찰 수사결과 용의자 A씨는 초범이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경찰은 경찰관들에 대해 12일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경찰서 감사실 관계자는 “경찰 징계위 관련해서는 비공개 지침이 원칙”이라면서 “경찰관들의 개개인 진술들은 개인정보와 명예 실추 등의 문제 때문에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세월호 기간에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찰관의 파면 처분 결정 과정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서는 “자신이 근무할 때 일이 아니라 모르겠다”며 일축했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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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d 2015-06-14 13:53:54
예전에 영화관에서 대낯에 평일날 경찰복입은 경찰이 극장안에서 잠자고
있더구만... 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