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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농협 “약속 지키고 ‘결자해지’자세로 문제 풀어야”
제주시농협 “약속 지키고 ‘결자해지’자세로 문제 풀어야”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5.06.12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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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窓] “직거래장터가 아닌 일반마트처럼 영업하다니”…적법성 떠나 도덕성·이미지 훼손 심각
 

제주시농협이 지난 4일 노형동에 공식적으로 문을 연 농협하나로유통센터가 비판을 받고 있다.

한마디로 이곳을 농수산물 직판장으로 운영하겠다던 시 농협이 약속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농수산물 직판장으로 허가를 받아 임시사용 승인을 얻어놓곤 직거래 장터가 아닌 일반마트와 같은 형태로 영업함으로써 꼼수(?)를 쓰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당초 지난해 시농협은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주변 자연녹지에 건물을 지으려 하자 민속오일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연합회가 건립자체를 반대했다.

농협하나로유통센터가 또 다른 대형마트와 같은 것이어서 주변 마트와 농산물을 파는 오일시장 상권에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시농협은 농산물유통센터는 하나로마트가 아니라 제주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을 한곳에 집단화, 유통시키고 친환경농산물 전용매장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오일장 상인들이 팔다가 남은 농산물도 처리해주는 농산물직판장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시농협은 2013년12월에 제주시와 민속오일시장 상인회와 3자협약을 통해 하나로마트로 용도를 바꾸려면 우선 상인회와 협의하도록 했다.

특히 시농협은 유통센터 건축 착공 시점부터 연 3000만원씩 5년 동안 1억5000만원을 민속오일시장 상생 지원자금으로 기부한다는 약속도 제주시에 했다.

이렇게 해서 제주시의 건축허가를 따 냈다.

그러나 막상 영업을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바로 2층에 생필품 코너를 만들어 놨기 때문이다.

이 생필품 판매시설자리는 당초 친환경농산물 전문판매장과 로컬푸드가 들어설 곳이었다.

하지만 이곳에 생품판매시설이 들어섬으로써 농산물유통센터가 아닌 농협의 하나로마트가 된 셈이다.

일부 소상공인회 소속 회원들은 최근 제주시를 항의 방문, “제주시농협이 약속을 어기고 하나로마트를 개장했다”고 반발했다.

제주시는 6월2일 이 같은 민원이 제기되자 농산물유통센터를 방문, 당초 건축 허가 사항이 아닌 것을 확인해 6월 말까지 원상복구명령을 내렸다.

만약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2017년 4월 30일까지 임시 사용 승인도 취소하겠다는 게 제주시 방침이다.

그 이유로"자연녹지에 들어설 수 있는 판매시설은 농산물 공판장과 1만㎡ 이하 농산물 직판장, 제주도지사가 지정한 중소기업 공동판매시설 이외는 될 수 없다"는 점을 꼽고 있다.

따라서 제주시는 현재 농산유통센터 2층에 입점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도 판매시설이지만 3곳 범주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허가사항 위반이라는 것이다.

12일엔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연합회가 기자회견을 갖고 농협 하나로유통센터가 농수산물 직판장이 아닌 일반 마트와 동일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농협하나로유통센터는 농가와 소비자간 직거래가 아닌 물품은 모든 물품은 판매취급품목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시농협은 긴급이사회를 갖는 등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법률 자문을 통해 앞으로 대응 방안과 현재 생필품 코너를 대폭 줄이고 당초 친환경 전문 매장을 설치하는 문제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심각성은 시설의 적법성 여부를 떠나 제주시농협 이미지가 엄청나게 손상됐다는 것이다.

시농협이 당초 약속을 깨뜨림으로서 그 동안 쌓아왔던 믿음과 도덕성이 크게 훼손당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시 농협은 약속을 어기게 된 배경에 서부 지역 조합원과 노형동 일부 지역 주민들이 편의성과 수지타산 등으로 생필품 코너을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있었던 점을 말한다.

하지만 이 명분은 설득력이 모자라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는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지, 대외적으로 한 약속을 깨뜨릴 만큼 중차대한 구실은 될 수 없다는 점이다.

이제 제주시농협은 당초 약속을 지키고, 꼬인 매듭을 스스로 풀어 손상된 이미지 회복에 나서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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