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법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12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58)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1월 6일 오후 5시쯤 함께 거주하는 부모씨, 한모씨, 김모씨와 제주시 동문로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돌아오는 길에 몸싸움을 벌이다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의해 귀가조치 됐다.
이후 오후 8시 50분쯤 박씨는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부씨와 한씨에게 폭행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부엌에 있던 흉기로 살해하기로 마음먹었으나 한씨의 왼쪽 복부를 찔러 약 4주의 상해를 입히는데 그쳤다.
재판부는 “범행도구의 위험성과 범행수법을 볼 때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던 점,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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