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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어머니 살해한 30대 딸 징역 10년
아픈 어머니 살해한 30대 딸 징역 10년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5.06.1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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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 “직계존속 살해 패륜적 범행, 심신미약 상태인 점 감안”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 병간호를 하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다 끔찍하게 살해한 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12일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씨(39·여)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양씨는 지난 1월 18일 오후 1시쯤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어머니 A씨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수회 내리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어머니 송씨가 지난 2012년 뇌출혈로 수술을 받은 이후 거동이 불편해지고 건강이 호전되지 않자 우울증 등으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오다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재판과정에서 양씨는 지난 2004년 자신이 낳은 생후 2달 된 유아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직계존속인 어머니를 살해한 패륜적 범행이고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빼앗은 돌이킬 수 없는 범죄로 중형에 처해야 마땅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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