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현지조사 뒤 개장공고
제주시는 경작지와 임야 등에 흩어져 있는 무연고분묘 일제정비 추진에 따라 신청된 무연고분묘 372기에 대해 현지조사 뒤 개장 공고를 하겠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접수된 무연고 분묘는 10년 이상 장기간 관리 하지 않고 방치된 분묘가 대상이다.
개장공고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중앙일간지와 지방일간지 신문에 8월부터 3개월 동안 2차례에 걸쳐 개장공고 한다.
2차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로부터 1개월 뒤 중앙일간지와 지방일간지신문에 다시 공고하고 이 기간에 분묘의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무연고분묘로 여겨 11월초에 신청인에게 개장허가증을 교부하게 된다.
무연고분묘 개장절차는 개장허가증을 교부 받은 신청인이 자부담으로 개장과 화장한 뒤 공설장사시설 (양지공원, 읍·면 무연공설봉안묘)에 10년 동안 봉안하게 된다.
봉안 기간이 끝난 유골은 지정된 장소에 일괄 집단 매장 또는 자연장을 하게 된다.
제주시는 지난해까지 무연고분묘 6113기를 정비 완료했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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