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평 규모의 공유수면 매립으로 1.5m 구조물 형성 돼
제주시, 해당지역 원상복구 조치…불응 시 행정대집행도
제주시, 해당지역 원상복구 조치…불응 시 행정대집행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1리 해안이 불법으로 매립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높이 들어선 콘크리트 구조물로 연안 생태계가 파괴될 우려를 낳고 있다.
3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제주시 한림읍 귀덕1리 바닷가에 약 400평(1300㎡) 면적의 공유수면이 매립돼 1.5m 높이의 콘크리트 구조물이 만들어졌다.
해당 토지는 사유지로 지난 4월 20일쯤 경매로 매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구조물로 인해 안쪽 매립 부분이 만조 때 물에 잠기는 ‘포락지’로 공유수면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이다.
‘포락지’로 확인되면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시에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토지주는 사유지임을 주장하며 공사를 강행, 제주시 관계자가 지난 29일 현장에서 공사 중지를 요구했으나 3일 다시 현장을 확인했을 때는 이미 매립이 거의 끝마쳐진 상태였다.
제주시는 토지주의 행위를 불법으로 판단, 관련법에 의거해 원상복구 조치 명령을 내렸으며 불응할 경우 행정대집행을 통한 강제 복구도 염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만일 해당 토지주가 행정소송을 밟을 경우 관련 연구 기관 등에 의뢰해 ‘포락지’임을 증명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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