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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2곳 지정
제주도,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2곳 지정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06.02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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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상명2차지구, 서귀포 월라봉2차지구 등 전체 2000여필지 대상

제주시 상명2차지구와 서귀포시 월라봉2차지구가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4월 28일과 5월 29일 두차례에 걸쳐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 상명2차지구와 월라봉2차지구를 2015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사업 규모는 상명2차지구의 경우 한림읍 상명리 1738번지 일원 1030필지 188만㎡, 월라봉2차지구는 상효동 113-1번지 일원과 신효동 591-5번지 일원 990필지에 119만2000㎡에 달한다.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투입되며 상명2차지구 1억8000만원, 월라봉2차지구 2억원 등 모두 3억8000만원이 투입된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실제 토지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바로잡아 디지털 자료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이다.

현재 지적공부는 일제강점기 때 토지 수탈과 세금 징수 목적으로 작성돼 100년 이상 사용해오는 과정에서 실제 현황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일본 도쿄를 기준으로 한 동경 원점이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와 365m 가량 차이를 보이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012년 3월부터 시행되면서 전 국토를 대상으로 세계측지계 기준에 의한 GPS 위성측량을 실시, 지적공부를 디지털화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제주 지역에서는 2012년 1개 지구 348필지 19만6000㎡가 완료된 데 이어 2013년 10개 지구 5039필지 516만6000㎡, 지난해 3개 지구 1374필지 358만2000㎡를 올해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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