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법원, “성 정체성 형성할 시기에 청소년의 성 매수한 죄 가볍지 않아”
가출 청소년에게 숙식 제공을 빌미로 성관계를 가진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모씨(21)에게 징역 1년과 40시간의 성매매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한씨는 지난 2014년 7월 21일 평소 메신저를 통해 알고 지내던 당시 중학교 1학년이던 A양이 부모와의 불화로 가출한 사실을 알고 숙식 제공을 빌미로 두 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다.
재판부는 "청소년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줘야 할 사회적 책무가 있는 성인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청소년의 성을 매수해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결했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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